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229조
제229조
정관의 변경①
법 제195조제1항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다만, 수익자 보호 및 투자회사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만 해당한다. <개정 2015.4.7, 2022.8.30>1.
투자회사의 종류(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)의 변경. 다만, 투자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정관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2.
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2의2.
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(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)3.
법 제196조제4항에 따른 개방형투자회사(이하 "개방형투자회사"라 한다)의 환매금지형투자회사(존속기간을 정한 투자회사로서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회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의 변경4.
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5.
그 밖에 주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1.
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.
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나.
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2.
신탁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.
영업양도 등으로 투자회사재산의 보관ㆍ관리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다.
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라.
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